'강남 출장와서 성매매'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하종민 기자 2024. 1. 1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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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전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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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정직 3개월 징계 내려
법원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전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한다.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이 판사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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