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 내부 규정 위반한 주식 거래…금융위, 과태료 6290만원 통보

양다훈 2024. 1. 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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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거래를 하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위반한 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90만원을 통보했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 주식을 구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 이용해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임직원들은 신고되지 않은 계좌나 가족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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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되지 않은 계좌·가족 계좌로 거래
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거래를 하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위반한 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90만원을 통보했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 주식을 구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 이용해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임직원들은 신고되지 않은 계좌나 가족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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