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현금 2조 원' 요구..최태원, 김앤장 선임 대응

디지털뉴스부 2024. 1. 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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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2조 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대거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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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사진 :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2조 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최근 서울고법 가사2부에 청구 취지액을 2조 30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의 인지액도 1심의 34억여 원에서 47억여 원으로 상향 보정했습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대거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조건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위자료는 1억 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SK㈜ 주당 가격이 하락하면서 요구한 지분 가치도 1조3천600여억 원에서 1조100여억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러자 노 관장 측은 가치가 유동적인 SK㈜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머지 액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제출 명령에 따라 최근까지 회신된 최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거래정보를 토대로 재산분할 대상을 추가 확인해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기존 변호사 7명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노 관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최 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최 회장 변호인단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김앤장을 추가 선임한 경위는 노 관장이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등 추가 쟁점이 있기때문에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변호사들을 선임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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