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습격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 막으려 범행”…‘공범·배후세력 없음’ 결론

권기정 기자 2024. 1. 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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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에 불만” 진술
신상 비공개·조력자 석방
‘경찰 축소 수사’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은 ‘주관적 정치 신념에서 비롯된 극단적 범행’으로 결론이 났다. 피의자 김모씨(67)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씨는 피해자(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연기되는 등 이 대표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남기는 말’(변명문)이라는 8쪽 분량의 문서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명문은 A4용지 8쪽 분량의 7446자로 쉽지 않은 문장 전개로 인해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돼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참고인 진술, 범죄심리분석관의 진술 분석 등을 종합하면 김씨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범행을 교사한 배후세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의 변명문을 언론사와 가족에게 전달해줄 것을 약속한 조력자 A씨(70대)를 지난 7일 체포해 조사했으며 단순 조력자로 보고 8일 석방했다. 이어 10일 오전 김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축소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상정보 비공개 사유도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신상 공개와 관련,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위원 구성과 논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상 공개를 통해 김씨 얼굴이 드러날 경우 사람들의 제보가 이어질 것을 경찰이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씨의 보수적 또는 극우적 활동이 드러날 경우 정부·여당에 유리할 게 없다는 점에서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또 경찰은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 오보나 추측성 보도가 쏟아졌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않아 의구심을 키웠다. 그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공보규정을 어기고, 정당법을 내세웠다는 지적이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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