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세월호' 변질 우려"…여권,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고개

최지숙 2024. 1. 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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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신중 기류 속에서도, 연달아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놓는 분위기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여권은 '쌍특검법'과 달리 공식적으로 신중 기류를 보이며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모두 네 차례.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다섯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 때문입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었던 만큼,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유가족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거부권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진 점, 편파 조사 가능성 등이 그 이유인데, 기저에는 오랫동안 보수 진영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제2의 세월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 8년간 조사가 이뤄졌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 황색 이슈만 난무했고 새로운 진실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제2의 세월호'로 쟁점화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국론 분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야당이 주도하는 조사위원회가, 사실상 검찰 수준을 갖는, 그런 식의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그 과정에서 대상자들은 승복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국론은 분열될 겁니다."

여권은 진정한 추모를 위해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또 한 번 거부권을 둘러싼 날 선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이태원참사특별법 #대통령실 #거부권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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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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