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로 30년 동안 먹고살았는데"…폐업 보상 진통 예고

2024. 1. 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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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고기를 팔던 상인들은 수십 년 해오던 가게 문을 닫게 됐습니다.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수십 년 영업을 해오던 업주들은 당장 다른 생계 수단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법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힌 동물보호단체들도 신속한 관련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50만 마리에 이르는 식용 개 보호와 돌봄 비용 마련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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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고기를 팔던 상인들은 수십 년 해오던 가게 문을 닫게 됐습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하게 됐는데, 폐업 보상 마련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TBC 김낙성 기자입니다.

<기자>

개고기 관련 업소 10여 곳이 장사를 하고 있는 칠성시장 한 골목입니다.

보신탕과 건강원이라고 적힌 간판 사이로 군데군데 폐업한 업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수십 년 영업을 해오던 업주들은 당장 다른 생계 수단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보신탕 업주 : 점포 문 닫은 거 한 번 보세요. 몇 개인가. 전부 다 닫았잖아요. 30년 동안 이걸 해 먹고살았는데 (앞으로) 뭘 하겠습니까?]

이번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 사육이나 증식, 도살 행위뿐 아니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합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데, 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칠성시장 업주들도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구시에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법에는 또, 전업과 폐업하는 업주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업주들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안중곤/대구시 경제국장 :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저희가 거기에 맞게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의 업주들에게는 새로운 생계 수단을 마련하는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어 현실적인 보상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힌 동물보호단체들도 신속한 관련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50만 마리에 이르는 식용 개 보호와 돌봄 비용 마련을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상 TBC)

TBC 김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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