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직원 39명 ‘주식 매매 제한’ 규정 위반···과태료 62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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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주식을 거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 투자 상품 매매'와 '분쟁처리 절차 마련의무 위반' 등의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총 629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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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주식을 거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 투자 상품 매매’와 ‘분쟁처리 절차 마련의무 위반’ 등의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총 629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거래소 등 금융기관 종사자는 금융 투자 상품 구매 제한으로 상장 주식을 구매할 때 소속 기관에 사전에 신고한 계좌만을 이용해야 한다. 또 분기별로 개인의 매매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매매 내역 신고를 미루고, 미신고된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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