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징벌과세 폐지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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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부동산 세제 폐지에도 속도를 낸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주택자 관련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데 있어 정부가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오는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이를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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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사항은 즉시 착수
◆ 1·10 부동산 대책 ◆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부동산 세제 폐지에도 속도를 낸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자라고 징벌적으로 중과세하는 것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보유 기간이 2년이 되지 않거나 다주택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기본 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각각 더 부과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다주택자에 관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언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조치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이라며 "그동안 다주택자는 투기적 수요자라는 측면이 강조돼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왔다"고 세제 개편에 착수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차 사업의 공급자로 보고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작업에 바로 착수했다"며 "올해도 이런 기조하에서 세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축 소형 주택은 새로 취득할 때 3주택 이상이 되더라도 종부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 관련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데 있어 정부가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오는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이를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면 세제개편안에 당연히 넣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 주요 테마 중 하나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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