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63㎝ 어겨 입주 지연...김포시 '시공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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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해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 등에 대해 김포시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A 시공사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김포공항 근처인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아파트 8개 동을 건설하면서 7개 동 높이를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보다 63㎝가량 높게 지었습니다.
A 시공사는 향후 2개월 동안 고도 제한에 맞게 시공을 보완하고 입주가 유예된 주민에게 임시숙소를 마련해주는 내용이 담긴 조치계획서를 김포시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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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해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 등에 대해 김포시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포시는 오늘(10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A 시공사와 감리단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시공사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김포공항 근처인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아파트 8개 동을 건설하면서 7개 동 높이를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보다 63㎝가량 높게 지었습니다.
김포시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12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오는 12일부터 입주 예정이었지만,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입주가 지연되게 됐습니다.
A 시공사는 향후 2개월 동안 고도 제한에 맞게 시공을 보완하고 입주가 유예된 주민에게 임시숙소를 마련해주는 내용이 담긴 조치계획서를 김포시에 제출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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