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직군인 남편 협박 정황 확인‥'아이 사진 성인방송 공개하겠다' 메시지

손구민 2024. 1. 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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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가혹행위를 일삼아온 전직 군인 남편을 처벌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아내가 숨진 사건,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새롭게 확보한 증거에는 숨진 아내가 왜 남편의 가혹행위를 견뎌왔는지, 왜 그 요구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짐작케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구민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전직 군인 남편의 괴롭힘을 폭로하고 숨진 임 모 씨의 유족이 오늘 국방부를 찾아 진정서를 냈습니다.

지난 2021년 불법 동영상 유포가 적발된 남편 김씨를 강제 전역시켰으면서도, 군 검찰에 넘기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임 모 씨/아버지] "(징계 사실을) 사전에 가족들한테라도 알려줬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잖아요. 모든 것을 안일하게 처리해버리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내 임씨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남편이 협박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작년 10월, 견디다 못한 임씨가 집을 나가자 남편은 "장인어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임씨가 결혼 전 낳은 아이를 거론하며 "성인 방송에 네 자식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도 남아있었습니다.

[임 모 씨/아버지] "자식 잃은 부모 심정을 지금에서야 느꼈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일어나서 앉아 있으면 눈물만 흘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경찰이 입수한 아내 임씨의 성인방송 출연 계약서입니다.

"소속사가 BJ 사생활에 관여할 수 있다", "BJ가 우울증을 앓아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등 조항이 들어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터무니없는 계약에, 계속되는 남편의 돈 요구와 협박이 임씨를 수년간 옭아맨 겁니다.

유서에는 "김씨가 그동안 모아놓은 현금을 모조리 다 갈취해갔고, 남은 건 빚과 몇천만 원 세금"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소속사 측 관계자와 임씨 주변인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남성현 /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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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남성현 / 영상편집: 문명배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1295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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