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기 참 쉽네”…대출 알선 해주고 ‘억대 수수료’ 챙긴 50대 은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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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브로커'를 시공사 측에 소개해주고 브로커와 거액의 대출 알선 수수료를 나눠가진 시중은행 부지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씨는 한 시중은행의 모 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대출 브로커 A씨와 공모해 지역주택조합 2곳 조합원들이 저축은행 등에서 총 550억원을 대출받도록 돕고,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약 5억9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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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 1억2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한씨는 한 시중은행의 모 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대출 브로커 A씨와 공모해 지역주택조합 2곳 조합원들이 저축은행 등에서 총 550억원을 대출받도록 돕고,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약 5억9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시공사로부터 “조합원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에게 A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조합이 대출 성사 대가로 A씨 회사 계좌에 수수료를 송금하면 한씨는 이 가운데 일부를 자기 동생이 대표 또는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총 1억2000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했다”며 “이득액이 상당히 크고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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