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할 때 사교육업체 모의평가까지 점검한다

이상미 기자 2024. 1.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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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재작년에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영어 지문이 사교육 강사의 모의고사와 EBS 수능 연계 교재 초안에 실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교육부가 수능 출제 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상미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수능시험에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수능 출제 과정에서 검토하는 문제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까지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사교육업체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에 나온 모의고사 문제집까지 입수해, 수능 문항과 유사한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 교육부 

"이번에 철저하게 수능 전까지 계속적으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를 저희들이 스크리닝함으로써 수능 출제에서는 중복성 있는 문항들이 출제되지 않도록…."


수능 이의신청 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2년, 영어 23번 문항으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평가원은 문항와 정답 오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문항을 심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사교육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는 문항도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터뷰: 오석환 차관 / 교육부 

"수능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더욱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능 연계 교재 집필에 참여하는 교원의 구성과 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끝난 문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체제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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