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제복지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항소

최민영 2024. 1.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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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0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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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0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하 모 씨 등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모두 145억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한 이후 나온 첫 법원 판결이었습니다.

부산에 위치했던 형제복지원은 1975년 박정희 정권이 부랑인 단속 및 수용을 위해 제정한 내무부훈령 410조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운영됐는데,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자는 모두 3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곳에서 숨진 사람은 657명으로 파악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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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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