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제복지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0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0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하 모 씨 등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모두 145억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한 이후 나온 첫 법원 판결이었습니다.
부산에 위치했던 형제복지원은 1975년 박정희 정권이 부랑인 단속 및 수용을 위해 제정한 내무부훈령 410조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운영됐는데,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자는 모두 3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곳에서 숨진 사람은 657명으로 파악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민영 기자 (mym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박상우 장관 출연…“안전진단 많이 바꾼다…태영건설은 안정될 것”
- “대통령 되는 것 막으려고 범행”…‘이재명 습격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 [현장영상]
- “‘방역조치 위반’으로 공개처형”…탈북민 증언으로 본 ‘2023 북한 인권’
- D-91 총선, 50대 유권자가 가장 많다 [오늘 이슈]
- 전임 장관 성토에 지역구 민원까지…송곳 검증 실종된 인사청문회
- ‘제일 먼저 타겠다’며 공항 탑승구서 난동…경찰 때리기까지
- [크랩] 해열제, 감기약에 이어 항암제까지 공급난이라는 현재 약국 상황…대체 왜?
- 오토바이 훔치려다 ‘화풀이 방화’…한순간에 삶의 터전 잃어
- ‘김구 폄훼’ 논란 박은식…윤주경 “국제 정세 몰라 폭탄 던졌겠나” 직격 [오늘 이슈]
- [단독] 제주 경찰 또 사건 조작…억울한 피해자 생길 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