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2심도 승소… 배상액은 5000만 원→1000만 원

진나연 기자 2024. 1.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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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름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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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은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법조계에 따름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국내 정치 관여가 금지된 국정원법 위반 행위로 보고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국정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의 활동이 계속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봤다. 이에 2011년 당시 벌어진 활동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면서 배상액이 줄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국민 개인을 사찰하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불법성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며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전략과 계획에 따라 원고를 사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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