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학계 ‘의대 350명 증원’ 의견 의미안둬...의대 증원 더 속도낼 것”

유병훈 기자 2024. 1.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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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차 의료현안협의체 첫 회의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국민 바람, 협력해 달라”
의협 “과학적 근거로 적정 증원 자체 산출”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대신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장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증원 규모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서울 중구에서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마련한 ‘필수·지역의료 혁신 패키지’를 언급한 후 “의사 인력 충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의협이 필수·지역의료 정책 패키지 과정에 동참했듯 의사 인력 확대 정책에서도 협력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일각에서 거론하는 의학 교육의 질적 저하 가능성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의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 의료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의대의 소중한 인재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임상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도 실질적인 제안을 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후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 수요 조사 후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증원 규모를 공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의학교육점검반 현장조사를 마치고 이번 달 초까지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점검반이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에 육박하는 최대 2847명이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앞서 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입장 발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대에서 지난 2000년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국내 의학계 원로로 구성된 대한의학한림원도 같은 입장의 중재안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숙 과장은 이에 대해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정부 자체 수요조사가 발표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5년도 대학입시에 증원을 반영하려면 복지부가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증원 규모를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 결과 실무적으로는 4월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협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이공계 대학생의 상당수는 물론 석·박사, 국책연구원들마저 의대에 다시 도전하리란 예측이 나온다”며 “산업현장에서도 반도체 전문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지만, 고급 인력이 공대가 아닌 의대에 진학하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또 의대생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학 교육에 대한 치밀한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1차 피해는 의대 학생들이, 궁극적인 피해는 국민이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해야 한다”며 “현재 의협 내 의료정책연구원에서 합리적 수준의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재차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숫자가 정해지면 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끝장토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인 면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의사면허 취득 후 재신고와 이른바 불법 사무장 병원의 관리를 위해 개·폐업을 지역 의사회를 거쳐 신고토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달 17일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의 질을 높일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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