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케한 뺑소니범…잡고 보니 마약 수배자

김민정 2024. 1.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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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정황까지 확인돼 경찰에 구속됐다.

10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9일 도주 치사 혐의로 구속한 50대 A씨의 머리카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 의뢰했다.

신원조회 결과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인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마약 추정 물질과 A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며 "마약을 투약한 채 사고를 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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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정황까지 확인돼 경찰에 구속됐다.

10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9일 도주 치사 혐의로 구속한 50대 A씨의 머리카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 의뢰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 50분께 김포시 사우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이후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버리고 달아난 차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했는데 사흘 뒤 검거한 A 씨를 상대로 간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거로 전해졌다.

신원조회 결과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인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마약 추정 물질과 A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며 “마약을 투약한 채 사고를 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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