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성매매 혐의 현직판사에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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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매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전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고,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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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매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전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이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고,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성매매 적발된 뒤에도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해 ‘늑장 대처’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뒤에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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