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올린 댓글, 지워주세요”…잊힐 권리 지원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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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해 사주풀이를 요청하는 글을 썼는데 댓글로 답변이 달려 삭제할 수 없게 됐어요. 댓글이 달리면 삭제할 수 없다는 걸 몰랐어요."
과거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돕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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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유행하던 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비밀번호를 분실해 지울 수 없었어요. 계정을 만들 때 쓰던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없어요.”
“예전에 이용하던 사이트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겼었는데 그걸 지우지 못한 채 사이트를 탈퇴했어요. 지금도 제 이메일 주소를 검색하면 그 댓글과 게시물이 검색되는데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시범운영에 들어간 ‘지우개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과거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돕는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지우개 서비스 신청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삭제 대상 게시물의 작성 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통계청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약 300만명 더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지우개 서비스 시범운영 결과 8개월간 총 1만여건이 접수됐다. 신청인 연령은 15세, 14세, 16세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고등학생(16~18세)가 전체 신청 건수 가운데 34.8%를 차지했다. 중학생 등(15세 이하)은 34.3%로 뒤를 이었다. 성인(19~24세)은 30.9%였다.
사이트별로는 유튜브·틱톡 등에 올린 영상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다. 네이버(지식인·카페)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도 적지 않은 비중을 나타냈다.
지우개 지원 대상은 오는 11일 확대 시행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 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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