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성매매’ 현직판사에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최민영 2024. 1. 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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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이 판사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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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이 판사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고,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가 성매매 적발 뒤에도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뒤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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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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