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름하는 주택 경기에…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나선 정부 [1·10 주택대책]

박미영 2024. 1. 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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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 대책에는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수요 진작책도 담았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오피스텔 등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주택 매수자가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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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아파트 수요 진작… 취득세 감면도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 대책에는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수요 진작책도 담았다. 앞서 지난해 발표한 ‘9·26 대책’ 때에는 공급 규제 완화에 집중했지만 고금리·고물가로 주택 경기 악화가 심화하자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오피스텔 등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주택 매수자가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된다. 그동안 1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로만 8%를 내야 했지만 이 또한 감면된다.

취득세는 2026년까지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단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도 완화했다. 특히 주택업계가 꾸준하게 요구해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다. 다만 발코니 확장 허용 여부는 향후 발코니 설치 추이 등을 보면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은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총 300세대를 넘길 수 없도록 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은 폐지한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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