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름하는 주택 경기에…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나선 정부 [1·10 주택대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 대책에는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수요 진작책도 담았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오피스텔 등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주택 매수자가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 대책에는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수요 진작책도 담았다. 앞서 지난해 발표한 ‘9·26 대책’ 때에는 공급 규제 완화에 집중했지만 고금리·고물가로 주택 경기 악화가 심화하자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등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주택 매수자가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된다. 그동안 1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로만 8%를 내야 했지만 이 또한 감면된다.
취득세는 2026년까지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단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도 완화했다. 특히 주택업계가 꾸준하게 요구해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다. 다만 발코니 확장 허용 여부는 향후 발코니 설치 추이 등을 보면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은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총 300세대를 넘길 수 없도록 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은 폐지한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