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성매매' 현직판사에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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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과정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 모(43) 판사에게 전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 판사를 작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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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과정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 모(43) 판사에게 전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 판사를 작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수가 종료된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뒤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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