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안전진단 없이 노후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요건도 완화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이 오늘(10일) 주택 문제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첫 단추로 불리기도 했는데, 시행된다면 상당히 큰 변화 아닙니까?
<질문 1-1> 그러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기간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질문 1-2> 현재 30년을 넘겼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아파트가 주로 어디에 얼마나 있나요?
<질문 2>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거든요. 노후도 요건, 이걸 완화한다는 계획인데 노후도 요건이 뭔가요?
<질문 3>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간표를 앞당기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당초 임기 내 착공 준비를 마치겠다고 했다가 '임기 내 착공'으로 목표를 재설정했는데요. 속도가 좀 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 이같은 대책의 목적은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죠.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공급이 부족해 재개발을 막았는데 이제는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하지만 실제로 재건축 절차가 조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장 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질문 6>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또 관심을 모으는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윤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 바꾸겠다"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나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질문 7> 또 하나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위축된 빌라·오피스텔 수요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방안도 내놨거든요? 효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이런 종합적인 대책들은 태영건설을 비롯한 부동산 PF 문제들이 확대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구상들로도 읽히는데요. 한편으로는 투기,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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