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통과…칠성 개시장 폐쇄 절차
오아영 2024. 1. 10. 19:55
[KBS 대구]'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대구 칠성 개 시장도 폐쇄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이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률 공포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됩니다.
대구시는 유예 기간 관련 업체에 전업을 유도하거나 폐업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통령 되는 것 막으려고 범행”…‘이재명 습격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 [현장영상]
- ‘제일 먼저 타겠다’며 공항 탑승구서 난동…경찰 때리기까지
- “‘방역조치 위반’으로 공개처형”…탈북민 증언으로 본 ‘2023 북한 인권’
- D-91 총선, 50대 유권자가 가장 많다 [오늘 이슈]
- 촬영 요청 받고도 “CCTV 녹화 안 됐다”…8살 아들 떠나보낸 부모는 울었다 [취재후]
- 폭발 현장 털어간 절도범…알고 보니 ‘불법 체류 외국인’
- 오토바이 훔치려다 ‘화풀이 방화’…한순간에 삶의 터전 잃어
- ‘김구 폄훼’ 논란 박은식…윤주경 “국제 정세 몰라 폭탄 던졌겠나” 직격 [오늘 이슈]
- ‘다방 업주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57살 이영복
- [크랩] 해열제, 감기약에 이어 항암제까지 공급난이라는 현재 약국 상황…대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