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해야 해" 경실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입법 청원

김동규 2024. 1. 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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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했다.

직무관련성 심사가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허점을 이용해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3000만원 초과의 주식을 보유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가 비공개로 이뤄지는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위공직자 중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이들이 다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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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했다. 직무관련성 심사가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허점을 이용해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3000만원 초과의 주식을 보유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10일 주식백지신탁제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청원했다.

경실련은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가 비공개로 이뤄지는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위공직자 중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이들이 다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의 장·차관 12명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13명, 국회의원 55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주식 보유·매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할 시 이를 매도하거나, 백지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와 관련 없는 주식은 3000만원을 초과해도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직무관련성 심사의 결과가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것.

경실련 관계자는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정상적으로 청구됐는지, 또 심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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