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호 영입’ 박상수 “신도시 맘카페, 부동산 상승기에 기획 이혼소송”
“싸움걸고 녹취하고 소송...목돈 받아”
여성 혐오 및 동료에 인신공격 발언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호 인재’로 영입한 박상수 변호사가 과거 “신도시 맘카페(육아카페)에서 부동산 상승기에 기획 이혼소송이 터져 나왔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7월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신도시 맘카페에서 부동산 상승기에 기획 이혼소송이 터져 나왔다”며 “싸움을 걸고 녹취를 하고 이혼소송을 건다. 오른 아파트 값에서 목돈을 재산분할로 받고 양육비를 아이 한 명당 150씩 받아내면 한 달에 300씩 받으며 목돈을 굴리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다. 부동산 상승기 블루오션이었다”고 적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법조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극단적인 여성 혐오 발언과 동료 변호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다수 게재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에서 물러난 상태이며,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은 선에서 회원들의 혐오 발언을 규제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분이 직접 쓴 글은 아닐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DC인사이드라든가 엠팍(MLB파크) 게시글을 책임지는 사람이 다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 또 “만약 그것이 본인의 철학이라고 하면 같이 갈 수 없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한 언론매체는 박 변호사가 과거 가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강사 활동을 하면서 번 소득의 탈세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SNS 글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협박까지 하며 작성한 기자들에게 금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내가 출강한 성인 사교육 학원은 상장사다. 상장사에 세무조사 받는 곳이 원천징수를 안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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