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호 영입’ 박상수 “신도시 맘카페, 부동산 상승기에 기획 이혼소송”

문광호 기자 2024. 1. 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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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9일 SNS에 해당 글 게재
“싸움걸고 녹취하고 소송...목돈 받아”
여성 혐오 및 동료에 인신공격 발언도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입당 및 영입 환영식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박상수 변호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호 인재’로 영입한 박상수 변호사가 과거 “신도시 맘카페(육아카페)에서 부동산 상승기에 기획 이혼소송이 터져 나왔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7월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신도시 맘카페에서 부동산 상승기에 기획 이혼소송이 터져 나왔다”며 “싸움을 걸고 녹취를 하고 이혼소송을 건다. 오른 아파트 값에서 목돈을 재산분할로 받고 양육비를 아이 한 명당 150씩 받아내면 한 달에 300씩 받으며 목돈을 굴리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다. 부동산 상승기 블루오션이었다”고 적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법조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극단적인 여성 혐오 발언과 동료 변호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다수 게재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에서 물러난 상태이며,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은 선에서 회원들의 혐오 발언을 규제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분이 직접 쓴 글은 아닐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DC인사이드라든가 엠팍(MLB파크) 게시글을 책임지는 사람이 다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 또 “만약 그것이 본인의 철학이라고 하면 같이 갈 수 없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한 언론매체는 박 변호사가 과거 가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강사 활동을 하면서 번 소득의 탈세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SNS 글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협박까지 하며 작성한 기자들에게 금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내가 출강한 성인 사교육 학원은 상장사다. 상장사에 세무조사 받는 곳이 원천징수를 안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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