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사 안 그만뒀을 수도”…‘최고령 아파트’ 찾아 무슨 말 했길래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4. 1. 10. 1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변경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시절 겪었던 고충을 사례로 들며 주택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란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검사시절 낡은 관사에서 거주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 검사시절 관사 거주 경험 공유
80분간 민생토론 생중계…시민과 소통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 앞서 의견 청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두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 [이승환 기자]
올해부터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변경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시절 겪었던 고충을 사례로 들며 주택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란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검사시절 낡은 관사에서 거주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 강서구 주민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문제라는 것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이어 “광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아파트 관사가)지은 지 20년이 조금 넘었는데도 녹물이 계속 나왔다”며 “관사에 녹물만 심하지 않았더라도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02년 잠시 검사생활을 접고 로펌에 취업했다가 1년 만에 다시 검찰로 돌아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출퇴근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직 생활할 때 지방 발령이 나면 오히려 더 기쁜 적이 많았다”며 “서울에선 출퇴근 시간 오래 걸리고 사무실에 앉으면 지치는데, 지방 발령나면 관사가 사무실과 가까워 시간 여유가 많이 생겨 삶의 질이 바뀐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때문에 변두리에 가서 출퇴근에 1시간 걸리는 것 없이 도심 안에서 1, 2인 가구 맞춤형 주택을 많이 만들도록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겸한 이날 토론회는 앞서 1차 민생토론회처럼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80여 분간 진행됐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언했고,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답변하는 모습을 유튜브와 KTV 등을 통해 생중계로 전달했다.

윤 대통령이 “사무관이나 주무관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설명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자 즉석에서 장이슬 국토교통부 사무관이 “국토부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결혼을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로 느끼도록 신혼부부 청약 요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 아파트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1.10 [이승환 기자]
토론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인 일산에서 처음으로 준공된 33년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직접 방문해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과 지하주차장을 둘러보며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노후화 같은 어려움을 들었고, 이후 아파트 세대 내부를 점검하며 누수와 내부 균열 상태를 살폈다. 이날 방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시 신도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