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보유·양도세 중과하면 산업발전 저해… 안심하도록 부동산PF는 전방위 관리"

김미경 2024. 1. 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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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10일 "어떤 물건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보유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을 중과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하지 않는다"면서 "일자리 손실을 보고 부가가치를 생산할 기회를 놓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주택'을 주제로 한 두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영국 국빈방문 당시 찰스3세 국왕의 의전용으로 제작된 72억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을 타본 일화를 소개하면서 고가 차량이나 고가 주택 등에 매기는 세금에는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작은 기초단체에서는 고가 주택에 지방세나 보유세를 많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이 큰 만큼 치안수요가 많고, 주변 도로도 넓혀야 하고, 관리를 해야하니 관리비를 많이 받는 개념"이라며 "큰 자동차는 배기량이 많으니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가 (환경)대책을 세우는데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게 되니 이를 부담하는 차원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 이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다. 먼저 안심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면서 "그동안 많이 발생한 국제적 금융위기, 부동산 위기와 관련해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는 싹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태영건설 등 부동산PF 위기론이 나오는 것을 진화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건설PF는 결국 투자부담을 견뎌내느냐, 사업의 속도가 이익을 낼 수 있느냐 부도가 나느냐에 좌우된다"면서 "갑작스러운 고금리 상황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인허가 기간이 길고 사업추진이 길어지면 PF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규제기관이 (사업승인을) 해줄거면 빨리 해주고, 안되는 것은 빨리 (거절해) 예측가능하게 해줘야 하나"고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아울러 "재건축, 재개발을 대단지로 해서 초대형 건설업체들의 독과점 시장이 되지 않고 중소형 건설업체들도 뛰어들어 소규모의 맞춤형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부가 시장 자체를 독과점이 아닌 공정하게 경쟁하고 다양한 상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준공된 지 33년이 된 일산신도시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한 일 등을 소개하고 검사 시절 노후된 관사에서 생활했던 경험담을 전하며 노후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관사에서 지내봐서 잘 안다. (노후 주택이) 얼마나 불편한지"라며 "과거 검사 생활을 잠시 접고 변호사를 1년 하다 복직했는데, 그때 관사에 녹물만 심하지 않았어도 사표를 안내고 근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라고 노후 주택 생활의 고통과 불편함에 공감을 표했다. 또 구체적으로 "처음 인사이동을 해서 관사에 갔는데, 청소를 5차례나 맡겼는데도 냄새가 안가셔서 근무 내내 향을 뿌리고 지낸 기억이 있다"면서 "20년이 조금 넘은 관사였는데도 수돗물을 틀면 녹물이 계속 나와서, 5분을 틀어놔야 녹물이 빠져 양치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전방에 있는 군부대 관사를 챙기라고 한 것도 겪어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방향은 '내 집. 내 재산권은 내가 선택한다. 국가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집합적 재산권을 행사하겠다고 선택할 때는 규제가 아니라 지원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막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제한할 때는 국가안보와 공공복리를 이유로 헌법에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공공 복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어떤 법이라도 만들고,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간접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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