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 광고에 ‘수면 임플란트’ 금지 방침 유지”

김윤주 기자 2024. 1. 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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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치과 의료광고에 '수면 임플란트' 사용 금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부 치과의사들이 내과 등에서 하는 '수면 내시경'을 의료광고에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용어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한 논의 결과다.

치협은 10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옥외광고물 등에 '의식하 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로 쓰지 못하도록 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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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치과 의료광고에 ‘수면 임플란트’ 사용 금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부 치과의사들이 내과 등에서 하는 ‘수면 내시경’을 의료광고에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용어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한 논의 결과다.

치협은 10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옥외광고물 등에 ‘의식하 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로 쓰지 못하도록 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을 한 까닭에 대해 치협은 “환자가 시술 중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에 빠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일 뿐 실제 수면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치료 효과의 오인 및 과장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의식하 진정법’으로 표기하도록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식하 진정법은 미다졸람 등 진정제를 사용해 환자가 진정 상태가 됐을 때 시술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어 치협은 “일각에선 (치과와 구분되는) 의과의 수면 내시경과 비교하며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 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치과 진료 특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임플란트를 할 땐 보통 내시경을 할 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같은 진정제를 사용하더라도 환자에게 신체적 부담이 더 클 수 있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행위 등 내시경과는 다른 방식의 환자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치협은 또 임플란트를 할 때는 작은 수술 기구나 혈액 타액 등이 폐 흡인(위·식도의 내용물이 폐로 넘어감)될 가능성이 내시경에 견줘 높다고 짚었다.

치과는 옥외광고물이나 전광판 등에 의료광고를 할 때 의료법에 따라 구성된 자율심의 조직인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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