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있는 신고가 검거로…마약 공익신고자에 5천만 원

2024. 1. 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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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입을 꾹 닫는 마약범죄는 수사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제보자의 고발이 중요한데,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준 시민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이런 공익신고 포상금은 최대 5억 원입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아파트 배관 틈으로 검은색 봉지가 보이고, 주택 계량기 안에선 작은 캡슐이 나옵니다.

모두 시중에 유통된 마약입니다.

갈수록 수법이 치밀해지는 마약 범죄를 수사할 때 고발 제보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마약범죄는 피해자 없는 범죄의 하나라서 소비자도 판매자도 어느 누구도 스스로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 스스로 인지하기가 가장 어려운…."

국민권익위원회가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준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무역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마약을 반입해달라고 요구한 범죄자를 신고해 5,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B씨는 지인에게 마약 밀반입 정보를 듣고 112를 눌렀습니다.

▶ 인터뷰 :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경찰은 해당 신고를 통해 시가 200억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였습니다. 마약류 불법유통 근절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포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권익위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자를 추천받고 심사하는 데, 지난해는 14건에 대해 4억여 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100억여 원을 횡령한 사건을 신고한 공무원에게는 대통령 표창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상한액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MBN뉴스 강세현 기자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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