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 18일 첫 전합 재판… ‘코로나 교회 집합금지’ 등 심리

방극렬 기자 2024. 1. 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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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대법원 첫 전원합의체 심리가 오는 18일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통상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13명으로 구성되지만,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11명이 심리할 예정이다. 전원합의체는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 금지 처분 취소 소송 등 7건을 이달 18일 전원합의체에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안디옥교회는 코로나가 확산 중이던 2020년 8월 광주시의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6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 교회 목사와 전도사 등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교회는 광주시의 집합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회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조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전원합의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 금지 처분이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또 토요일로 예정된 전남대 로스쿨 면접 일정 변경을 종교적 이유로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낸 소송도 심리한다. 항소심 법원은 면접 일정을 변경해 주지 않은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전남대 측에서 불복해 상고심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 달 근로 일수를 며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판단할 예정이다. 주5일제와 대체공휴일 도입으로 월평균 근로 일수를 22일로 보는 대법 판례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혼인 무효에 관한 소송 등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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