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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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마다 '오늘은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이 앞서는 분들 적지 않죠.
올해부터는 진찰비, 접종비 등 진료비를 미리 확인한 뒤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 찬 기자입니다.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부담 중 하나가 병원 진료비입니다.
적정 가격을 미리 알기 어려워 동물병원에서 달라는 대로 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수지 / 광주 남구]
"배탈 나거나 상처가 생겼을 때는 전반적인 검사를 주로 하자고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30~40(만 원)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확인하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찰과 입원, 백신 접종 등 11개 항목의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수의사 2인 이상인 병원에만 적용했는데,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동물병원은 고객이 확인하기 쉽도록 눈에 잘 띄는 접수창구에 진료비 안내문을 두거나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진료비 사전 확인이 가능하단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윤선영 / 서울 강남구]
"거기가 1·2층으로 돼 있어서, (안내문을) 그런데 못 봤어요."
진료비 게시를 어기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는 4월부터는 맹견을 기르려면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년 2000건 넘게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5종이 맹견으로 분류되는데 중성화 수술과 기질평가, 맹견 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춰야 맹견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강해 분쟁 대상이 되면 기질 평가를 받고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 찬입니다.
영상취재:강승희
영상편집:유하영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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