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사기 연루 부동산 중개사법 위반 의혹

박하늘 기자 2024. 1. 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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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천안의 한 오피스텔 임대관리업체가 보증금 사기 의심을 사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임대계약을 도운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중개 보수를 받고도 계약에서 빠지거나 중개인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토록 부동산 사무소를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행조 나사렛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개를 해주고 중개 수수료만 받고 계약에 안 들어갔다면 중개사법 위반"이라며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보수를 받고도 계약서에 중개인 명의가 없다는 것은 세금 포탈 소지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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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시 손해배상
임대계약서 작성 않고도 중개보수 받아 세금 포탈 소지 있어
임대관리업체의 보증금 사기 의심을 받고 있는 천안의 한 오피스텔 전경. 사진=박하늘 기자

[천안]<속보>천안의 한 오피스텔 임대관리업체가 보증금 사기 의심을 사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임대계약을 도운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중개 보수를 받고도 계약에서 빠지거나 중개인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토록 부동산 사무소를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1월 9일자 12면>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동산 중개업체의 행위들이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의 오피스텔 세입자는 타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로 인터넷을 통해 오피스텔을 알게 됐다. 부동산 소속 직원과 오피스텔을 둘러 봤고 주택 임대차계약서도 부동산 사무실에서 작성했다. 그러나 정작 계약서 작성 시에는 중개인의 관여없이 오피스텔 임대관리업체인 A사 직원과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로 인해 계약서에는 중개인 없이 임대관리업체와 세입자만 직접 계약한 것처럼 꾸며졌다. 계약이 완료된 후 부동산은 중개 보수를 챙겨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서 중개사의 중개가 없는 계약이 체결된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호연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수(법학박사)는 "부동산 사무소는 장소 제공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며 "부동산은 계약을 하는 곳. 부동산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은 전문자격사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된다"며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수사기관에 진정이나 고발하면 조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법 30조 2항에서는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개보수 수수도 과정도 지적됐다. 김행조 나사렛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개를 해주고 중개 수수료만 받고 계약에 안 들어갔다면 중개사법 위반"이라며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보수를 받고도 계약서에 중개인 명의가 없다는 것은 세금 포탈 소지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사가 진행될 경우 빠져나가려는 의도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피스텔 보증금 사기 연루 의심을 받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체 대표는 "계약에서 중개인이 빠지는 것은 집주인이 위탁계약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다"면서 "우리가 소개한 것은 정상적으로 보수받고 계약했다"고 했다. 이어 "A사는 잠깐 같이 사무실을 쓰게 해달라고 해서 내줬을 뿐"이라며 "가끔 A사가 계약하는 건에 대해 정상적으로 하는지 확인도 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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