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잇단 의정비 인상 움직임…“역량 강화와 평가 우선”
[KBS 춘천] [앵커]
강원도의회와 도내 시군의회들이 잇따라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보도국의 김영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지방의원 의정비, 얼마를 올리겠다는 건지, 우선, 이것부터 정리를 좀 해 주시죠?
[기자]
네, 답을 드리려면, 먼저 의정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의정비라는 건 지방의원에게 주는 급여 성격의 돈인데요.
일반 직장인들의 '연봉'에 해당합니다.
이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이뤄집니다.
이 가운데, '수당'은 의원 활동을 하는 대가고, '활동비'는 의정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데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또 다른 차이는 수당은 상한선이 없는데, 활동비는 법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방의원들은 활동비는 법으로 정한 상한선까지 꽉 채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방의원들이 의정비를 올린다고 할 때는 상한선이 없는 월정수당을 인상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동안 손댈 수 없었던 활동비를 올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활동비 상한선이 올라가자 이번에 활동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법에서 의정 활동비 상한선이 얼마나 올라갔나요?
[기자]
네, 활동비 상한선은 시도의원 같은 광역의원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시군의원 같은 기초의원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광역의원은 한 달에 50만 원, 기초의원은 한 달에 40만 원씩 인상이 가능해진 건데요.
연봉으로 따지면, 광역은 1년에 600만 원 기초는 1년에 48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강원도의원의 경우에 이 한도를 적용해보면, 연봉이 기존 5,500만 원에서 앞으론 6,100만 원대로 오르게 됩니다.
인상률로 따지면 급여가 1년에 12% 인상되는 겁니다.
[앵커]
의원들이 활동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지방의원들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활동비 현실화와 양질의 의정활동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의원답게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데요.
지금 수준에서는 연봉이 너무 적어 의정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앵커]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한마디로 선후가 뒤바뀌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한 다음에 급여 인상을 얘기해야 하는데, 의원들의 주장은 급여를 올려주면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거라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선 의정비 인상을 전제로 심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강원도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달 4일 열린 첫 회의에서 이미 활동비를 법령 최고 상한액인 월 2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심의위는 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데 이어, 아직도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도의원 급여를 왜 한 달에 50만 원씩 더 주겠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방의원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어떤 원칙이나 기준은 없는가요?
[기자]
물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보면, 지방의원 의정비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과 의원들의 의정 활동 실적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10% 넘는 연봉인상이 올바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게다가 지방의회에서 그동안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의정비 인상으로 의정 역량을 키우겠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회 출석률과 조례 발의 건수, 국외 연수를 통한 정책 입법화 간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를 먼저 한 뒤에 의정비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김영준 기자였습니다.
촬영기자:임강수·최혁환/영상편집:신정철
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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