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일부 공무원, 전용 휴양시설 타인 공유해 감사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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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일부 공무원이 전용 휴양시설을 타인에 공유한 사실이 광주시 감사결과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 서구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부적절한 행정 절차 56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 결과 서구 공무원 32명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2회에 걸쳐 공무원 전용 휴양시설을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사용토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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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위반 의심 임대사업자 조사·행정처분 불이행 등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서구 일부 공무원이 전용 휴양시설을 타인에 공유한 사실이 광주시 감사결과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 서구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부적절한 행정 절차 56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위는 직원 91명에 대한 처분(훈계 34명·주의 57명)과 행정상조치 88건(시정 9건·주의 48건·통보 28건·개선3건), 재정상조치 1억 5000만 원 상당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서구 공무원 32명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2회에 걸쳐 공무원 전용 휴양시설을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사용토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구는 9억 1500만원을 들여 휴양시설 35구좌 회원권을 구입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회원권은 공무원행동강령상 본인과 그 가족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감사위는 행동강령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회원권을 공유한 직원 10명에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휴양시설 신청·이용 방법과 관리내역 등을 포괄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의심 임대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서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변경을 누락한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자료를 받았음에도 이들에 대한 소명 절차에 나서지 않았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 기간을 갖고 임대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진 신고를 유도했다.
서구는 2020년 9월 국토부로부터 관련법 위반 의심자 181명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고도 감사일인 지난해 9월까지 소명을 요구하거나 위반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과태료와 같은 행정 처분 또한 나서지 않았다.
아울러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으로 편성된 256억7500만원(2022년 기준)을 취지에 어긋난 어린이보호구역 내 활주로용 횡단보도 설치 관급 자재를 사들이는데 쓰거나 지역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일부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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