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올해부터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시범 운영
서울중앙지법이 올해부터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전국 법원 최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법원 정기 인사 이후 형사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재판부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형사재판부 내 성범죄, 외국인, 부패 등 사건이나 당사자 성격에 따라 운영해 온 전문 재판부에 장애인 영역을 추가하는 것이다. 장애인 전문 재판부에선 사건 당사자가 장애로 인한 재판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점자 문서나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앞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인 ‘장애인 사법지원관’ 2명을 청사 내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법원 내 민원실 등을 찾아오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보청기. 독서확대기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재판을 받으러 법원을 찾는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전하는 역할도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등록장애인 수는 2021년 기준 약 265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사법 절차를 이용하는 장애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고, 1년 동안 전문 재판부를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원 내에서 비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컸다”며 “시범 운영 기간 내 구체적인 수요 등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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