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출장 중 성매수' 판사에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한성희 기자 2024. 1. 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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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출장 도중 평일 대낮에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적발됐던 현직 판사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울산지법 소속 A 판사에 대해 어제(9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 판사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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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출장 도중 평일 대낮에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적발됐던 현직 판사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울산지법 소속 A 판사에 대해 어제(9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기소란 통상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A 판사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조건 만남식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A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법관징계법상 판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징계 사유가 있어도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지 않고 최장 1년의 정직이나 감봉, 견책만 받는 데 그칩니다.

A 판사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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