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로 남의 집에 인터넷 설치”…경찰 수사 착수
[KBS 전주] [앵커]
모르는 사람 집에 자기 이름으로 인터넷이 설치돼 고스란히 사용료를 떠안게 됐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처럼 비슷한 수법의 명의 도용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달 전 40대 박 모 씨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가본 적도 없는 인천광역시 한 아파트에 자기 명의로 인터넷 유무선망이 설치된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박 모 씨/피해자 : "고객센터 앱에 들어가 봤더니 인천 계양구에 설치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지난해 박 씨는 인터넷 계약 기간을 연장하려고 아는 사람이 소개한 모 통신사 상담사와 연락했습니다.
당시 상담사는 계약 과정에 필요하다며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 정보와 함께 본인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그 뒤 남의 집의 인터넷 사용료와 해지 위약금까지 죄다 떠안게 됐다는 겁니다.
[박 모 씨/피해자 : "위약금, 미납금 합해서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경찰은 해당 상담사가 통신사 직원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 도용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또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해 소재 파악 등 검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박 씨 같은 피해자가 수도권과 영호남에 걸쳐 전국적으로 4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금액은 적어도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해당 통신사는 뒤늦게 수사 결과 명의 도용 피해가 인정되면, 사용료나 위약금 등을 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3대 통신업체가 접수한 명의 도용 피해 사례는 모두 5백80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김규희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대통령 되는 것 막으려고 범행”…‘이재명 습격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 [현장영상]
- ‘제일 먼저 타겠다’며 공항 탑승구서 난동…경찰 때리기까지
- “‘방역조치 위반’으로 공개처형”…탈북민 증언으로 본 ‘2023 북한 인권’
- D-91 총선, 50대 유권자가 가장 많다 [오늘 이슈]
- 촬영 요청 받고도 “CCTV 녹화 안 됐다”…8살 아들 떠나보낸 부모는 울었다 [취재후]
- 폭발 현장 털어간 절도범…알고 보니 ‘불법 체류 외국인’
- 오토바이 훔치려다 ‘화풀이 방화’…한순간에 삶의 터전 잃어
- ‘김구 폄훼’ 논란 박은식…윤주경 “국제 정세 몰라 폭탄 던졌겠나” 직격 [오늘 이슈]
- ‘다방 업주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57살 이영복
- [크랩] 해열제, 감기약에 이어 항암제까지 공급난이라는 현재 약국 상황…대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