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빨랐던 수능 타종 "인당 2000만원 배상해라" 이번엔 110명 소송

김다운 2024. 1. 1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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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시 성북구 경동고 고사장에서 1분 가량 일찍 울린 종료 벨에 피해를 주장한 수험생 110명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수능 당일 경동고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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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시 성북구 경동고 고사장에서 1분 가량 일찍 울린 종료 벨에 피해를 주장한 수험생 110명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제기된 39명 소송보다 더 큰 규모다.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제15시험지구 제7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수능장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수험생 약 110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교육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2000만원이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 이두희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소송단이 2000만원을 청구하자 그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2000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수능 당일 경동고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바 있다.

경동고에서 시험을 본 400여명의 학생 중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관망중인 학생 중에서도 추가 소송에 나설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종료 벨 사고'는 지난달 16일 수능 1교시 국어 과목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약 1분 먼저 울리면서 발단이 됐다.

타종 방법은 수능 시험장 학교의 재량으로 자동,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다. 상당수 학교는 시험장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해 수동 타종을 선택한다. 당시 경동고 역시 수동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타종을 맡은 교사가 시간 확인용 휴대기기 화면을 다시 켜는 과정에서 시간을 잘못 확인하면서 일이 불거졌다.

당시 학생들은 거세게 항의했지만, 추가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별다른 조치 없이 시험지가 회수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감독관 간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실수를 알아챈 학교 측은 2교시가 끝나고 국어 시험지를 다시 배부한 뒤 1분여간 답 기재 시간을 줬다. 기존 답 수정 행위는 허락하지 않았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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