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현금 2조원' 요구…최태원, 김앤장 선임해 대응(종합3보)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다.
양측은 상대방의 대리인 선임을 두고 서로 "재판부 쇼핑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정 밖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최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에 청구취지액을 2조3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의 인지액도 1심의 34억여원에서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했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대거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조건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이었다.
그러나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그런데 SK㈜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 초에는 16만원대로 주저앉았다. 이에 따라 분할을 요구한 지분의 가치도 1조3천600여억원에서 1조100여억원으로 하락했다.
노 관장 측은 이처럼 가치가 유동적인 SK㈜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액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제출 명령에 따라 최근까지 회신된 최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거래정보를 토대로 재산분할 대상을 추가 확인해 청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노 관장 측은 이러한 선임이 항소심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자 재판부를 바꾸려는 '재판부 쇼핑'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첫 정식재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날 돌연 기일을 연기하고 일정을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노 관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최 회장 측은 변론기일 이틀을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농단이며, 재계 2위의 SK그룹 총수로서 해서는 안 될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점을 의식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노 관장 측은 인척 관계가 존재하는 변호사가 선임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재배당 없이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요청하는 절차 진행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그러자 최 회장 변호인단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쇼핑은 피고(노 관장)가 한 행동으로 과거 행적에 기반한 적반하장격 주장에 불과하다"며 "원고(최 회장)는 누구보다도 소송이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들은 "김앤장을 추가 선임한 경위는 노 관장이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쟁점을 추가 주장했기에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김 이사장을 대리하고 이 사건에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들을 선임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무엇보다 재판부 쇼핑은 피고가 한 행동으로, 항소심이 가사3-1부에 배당되자 재판장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피고 의도대로 현 재판부로 변경되자 해당 변호사는 곧바로 해당 법무법인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측은 언론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재판부 배정조차 의도대로 하려는 무도함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며 "이에 대해 사법부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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