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대표 기소
[앵커]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게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낸 피해자는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소개하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
가입비를 내면 매주 수십만 원 이상의 현금과 함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며 회원을 모았습니다.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도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회원들을 상대로 매출을 늘릴 수 있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박○○/가입 회원 : "영업주들은 장사가 안 되니까 회원들이 23만 명이니까 그래도 장사가 되겠거니 시작하는 사람도 많고요."]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다단계 유사 조직을 통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 원 이상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휴스템코리아가 농·축·수산물 등을 거래한다고 홍보했지만 사실상 금전 거래만 이뤄졌다는 겁니다.
검찰은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 모 씨와 본부장 손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휴스템코리아 법인 등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반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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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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