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 첫 변론 돌연 취소…노소영 측 "최, 재판부 바꾸려 꼼수"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24. 1. 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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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이 재판 하루 전인 10일 돌연 취소됐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라며 "원고(최 회장)의 위 소송 위임 행위는 심리 막바지에 다다른 이 사건의 실체 진실이 드러나고 이러한 진실 앞에서 판결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을 예상한 원고가 재판부를 변경하기 위해 부리는 꼼수임에 분명하다. 재배당돼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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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첫 변론 하루 전 돌연 취소
노소영 측 입장문 통해 "재판부 바꾸려는 SK꼼수"
최태원 측 "먼저 변호인 추가했기에 우리도 강화한 것"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이 재판 하루 전인 10일 돌연 취소됐다. 노 관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를 변경하려는 최 회장 측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다음날 오후 2시 예정됐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취소했다. 

해당 재판부는 1년 넘게 이번 이혼 소송 항소심을 심리해왔고, 이달 11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례적으로 하루 전 이를 취소하고, 다음 일정도 잡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 측이 자신들에게 재판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재판부를 변경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이 재판부의 친인척이 다니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법관 제척·회피 사유'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 '권고의견 8호'를 정하며 법관의 친족이나 3촌 또는 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실제로 최 회장 측은 전날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노재호 변호사와 유해용 변호사를 변호인단에 합류시켰다. 노 전 판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녀 김희영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 관장 측은"최 회장 측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라며 "원고(최 회장)의 위 소송 위임 행위는 심리 막바지에 다다른 이 사건의 실체 진실이 드러나고 이러한 진실 앞에서 판결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을 예상한 원고가 재판부를 변경하기 위해 부리는 꼼수임에 분명하다. 재배당돼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은 '친족이 법무법인 등의 담당 변호사가 아니면서 단지 고용관계에 있는 변호사(소속변호사)인 경우라면 △법관과 친족인 변호사의 친밀도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의 성격 △소송 결과에 따라 친족인 변호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 △실질적 사건 관여 가능성 △법무법인 등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관은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라고 재배당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노 관장 측은 "이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며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 막대한 권력과 자본으로 얼마든지 재판부를 바꿀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고, 전체 법원과 재판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을 낳을 수밖에 없다. 원고의 법원과 재판에 대한 농단 시도를 바로잡아달라"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 회장 측도 입장문을 통해 "피고(노소영)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쟁점을 이번 소송에서 추가 주장하면서 그 대리인인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기에 이에 대응하려고 김앤장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청구액을 기존 1조 원에서 최근 2조 원으로 증액했다. 재판부도 지난 8일 인지액을 약 47억 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노 관장은 1심에선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당시 1조 원에 달하는 SK 주식 50%(649만여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2심에서 이를 대폭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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