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축하금 드립니다” 논산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700만원 지원

서륜 기자 2024. 1. 10. 1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논산시는 청년 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돕고자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이 중 1명 이상은 초혼이어야 하며, 축하금 최초 신청 시 300만원, 2년 뒤 200만원, 3년 뒤 200만원이 지급돼 모두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홍보물

충남 논산시는 청년 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돕고자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이 중 1명 이상은 초혼이어야 하며, 축하금 최초 신청 시 300만원, 2년 뒤 200만원, 3년 뒤 200만원이 지급돼 모두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96쌍의 부부에게 2억8800만원을 지급했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다만 최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고,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중 1명 이상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하면 지원조건 적합 여부를 검토한 뒤 신청일 다음 달에 일시 지급된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