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빌라 사면 '주택수 제외'…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2024. 1. 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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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번 주택 대책에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는 수요 책도 포함됐습니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사거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이 넘지 않는 소형주택을 사면 양도세와 종부세 등 세금 계산 시 주택수에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꽉 막힌 시장에 숨통이 트일까요? (계속해서) 이승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준공한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수요가 꽁꽁 얼어붙어 옆단지까지 합치면 1,300세대 중 300세대가 미분양입니다.

▶ 인터뷰 :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 "지난 12월 말까지 입주기한이 끝났고, 종합적으로 들으면 한 300(가구) 미분양된 것 같아요."

2km 떨어진 뉴타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 스탠딩 : 이승훈 / 기자 - "이 아파트 역시 준공한지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100세대 정도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방 부동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용면적 85㎡·취득가 6억 원 이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사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빼주기로 한 겁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소형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내년 말까지 분양받아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임대를 놔서 월세를 받으려는 은퇴예정자들이 오피스텔이나 소형 빌라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양질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300세대인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고,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박지훈 VJ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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