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원전’ 무리한 감사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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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가 비판을 받고 있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 9일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국장 ㄱ(56)씨와 과장 ㄴ(35)씨, 서기관 ㄷ(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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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가 비판을 받고 있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 9일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국장 ㄱ(56)씨와 과장 ㄴ(35)씨, 서기관 ㄷ(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ㄴ·ㄷ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감사원(당시 최재형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나 감사보고서가 감사위원회 심의 통과를 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2020년 재감사를 진행해 같은 해 10월 ‘2018년 6월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020년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월성원전 감사를 지휘했다. 당시 감사원은 7천쪽 분량의 수사자료와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자료를 포렌식해 복구한 것을 검찰에 전달했다.
이후 2020년 12월 검찰은 ㄱ·ㄴ씨를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ㄷ씨는 2019년 12월1일 밤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사업부 전 공무원들의 감사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ㄷ씨가 삭제한 파일은 개인적으로 보관한 자료에 불과하며, 이미 같은 내용의 전자기록이 산업부가 관리하는 문서관리시스템과 공용디스크, 다른 직원들의 컴퓨터에 산재해 있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감사원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며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현행법, 규정을 보면 감사원은 포렌식을 할 때 비례와 보충성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도’ 정도만 포렌식을 해야 한다. 감사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 포렌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 감사를 막으려면 엄격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필요한 최소한도의’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포렌식은 감사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감사원이 애초 디지털 포렌식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컴퓨터에 착오로 포렌식을 실시했다”며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내부 사정으로 그 결과물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감사방해로 인한 감사원법 위반죄는 광범위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고, 엄격한 해석을 통해 법관에 의한 적절한 사후통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10일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한 오해, 오인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부분이 대법원에서는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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