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으로 후퇴 위기”…기로에 선 단체협약에 건설노동자 파업

장현은 기자 2024. 1. 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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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건폭몰이' 공세 속에 그동안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실제 노동 조건을 규율해 온 건설노조 단체협약마저 흔들리는 조짐이다.

이들은 "(사용자 쪽인) 철근콘크리트 업계가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올라타 단체협약 개악안을 요구하며, 그동안 노동조합과 만들어왔던 건설 현장 노동 환경을 10년 전으로 후퇴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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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 소속 노조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열어 김창년 서울지부 지부장이 머리끈을 매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건폭몰이’ 공세 속에 그동안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실제 노동 조건을 규율해 온 건설노조 단체협약마저 흔들리는 조짐이다. 건설노조는 사용자 단체가 노동 조건을 과거로 되돌리는 단협을 요구한다며 파업에 나섰다.

전국 3만6000여명의 형틀목수·철근공 등이 속한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10일 서울·인천·제주 등 지역에서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 교섭이 해를 넘기도록 타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용자 쪽인) 철근콘크리트 업계가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올라타 단체협약 개악안을 요구하며, 그동안 노동조합과 만들어왔던 건설 현장 노동 환경을 10년 전으로 후퇴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부터 본격화 된 건설노조와 철근콘크리트협회의 단체협약은 양쪽이 개별 기업을 넘어 조합원이 있는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노동 조건을 초기업 단위에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주 40시간 노동, 유급휴일,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등 그동안 건설노조가 사용자 쪽과 맺은 단체협약은 조합원뿐 아니라 건설 노동 조건의 표준이 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노사의 자율 협상으로 업계 기준을 만든 것이다.

건설노조 단체협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문제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협약 갱신 과정에서 벌어졌다.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공세 뒤 노동자와 사용자 간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게 노조 쪽 설명이다. 함경식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사무국장은 “노사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었는데, 정부의 ‘건폭몰이’로 사쪽은 임단협에 성실하게 임하지도 않고 현장을 과거로 되돌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쪽은 임금 동결 혹은 삭감과 함께 △현재 오후 3시까지인 토요일 근무를 오후 5시까지 연장하고 △한 달에 한 번 여성 노동자에 주어지는 보건 휴가 조항을 삭제하며 △우천 시 휴업 보상을 축소하는 등의 단협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쪽은 임금 동결까지는 협의할 수 있지만, 노동 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 조건을 규정하는 단협 조항마저 후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쪽이 올해 6월까지 타결하지 못하면 건설노조 단협은 효력을 잃는다. 단협을 통해 건설업 노동 조건을 규율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 ‘공백 상태’를 맞는 것이다. 김준태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업계 기준이던 건설노조 단협이 사라지면 건설노조 조합원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용자 쪽인 김학노 철근콘크리트연합회장은 “우리도 노조와 협상(교섭)을 이어가려 하고 있으며 노사 관계를 파탄 내 과거로 돌아가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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