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재개발 기준도 완화

최광호 2024. 1. 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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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낡은 아파트지만 안전진단에서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와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산, 분당 등 오래된 계획도시들에 대해서는 재건축 선도지구를 지정해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심 내 신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입니다.

먼저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선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의 첫 관문이었던 절차를 사업인가 전까지만 완료하도록 해서,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안전진단의 평가 배점도 조정해, 노후 건물이 안전하다 판단돼도 주차난이나 층간소음 등 생활 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에는 올해 안에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문턱도 낮아집니다.

지금까지는 노후 주택이 전체의 3분의 2, 66.7%를 넘어야 재개발 절차 시작이 가능했지만, 이 기준을 60%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도 활성화됩니다.

연립주택 등에 적용되던 방 설치 제한은 폐지하고,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는 허용해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낮았던 다른 주택들의 공급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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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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