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제복지원' 첫 배상 인정 판결에 항소... 피해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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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판결은 '국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었지만, 피고인 정부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최종 결론이 미뤄지게 됐다.
이 판결은 피해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사례였지만, 정부가 항소를 택하면서 실제 피해 배상은 더 늦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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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판결은 '국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었지만, 피고인 정부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최종 결론이 미뤄지게 됐다.
20일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한정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다수 사건이 계속 법원에 걸려 있어 다른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소송수행청 의견 등을 감안해 금액 적정성, 관계자 간 형평 등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 결론은 지난해 12월 21일 나왔다. 법원은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각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청구 액 203억 원 중 법원이 인용한 금액 합계는 145억 8,000만 원이다. 1인당 손해배상금은 8,000만 원에서 최대 11억 2,000만 원까지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가권력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영장주의(강제처분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는 원칙)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약자의 인권을 유린한 대표 사례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87년까지 내무부 훈령에 따라 부산에서 운영된 부랑아수용시설이다. 여기서 감금·폭행·성폭행 등의 범죄 및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최소 513명(공식 확인)의 원생이 사망했다.
이 판결은 피해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사례였지만, 정부가 항소를 택하면서 실제 피해 배상은 더 늦어지게 됐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측은 "항소까지 해서 배상금 몇푼을 깎으려는 가해자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면서 "우리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몇번 죽이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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