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임은수 기자 2024. 1. 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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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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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토부 협업 수급사업자 피해 예방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산업기본법제34조)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하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 등은 이번 점검에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도움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점검대상 기업이 확정되면 이달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이어 올 1분기 안으로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과 함께 필요한 조치(안건 상정 등)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부실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사업자 대상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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