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수술 후 돌연 사망한 초등생…병원 "실수로 CCTV 녹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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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안과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8세 아이가 마취 부작용으로 숨진 가운데 병원 측이 수술실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에 유족 측은 2주 전 작성한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서 등을 근거로 병원에 수술실 CCTV 열람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수술실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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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의 한 안과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8세 아이가 마취 부작용으로 숨진 가운데 병원 측이 수술실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임모(8) 군은 지난해 12월 A 안과에서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 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응급실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
전신마취 부작용인 ‘악성고열증’ 증세를 보인 임군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악화돼 결국 나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에 유족 측은 2주 전 작성한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서 등을 근거로 병원에 수술실 CCTV 열람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수술실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은 전신·수면마취를 실시하는 수술실은 반드시 CCTV를 설치하고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장면을 녹화하게 돼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임군 유족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병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병원 내 수술실 CCTV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펼치고 있다. 당초부터 CCTV가 녹화되지 않았는지, 혹은 녹화됐지만 병원 측이 의도적으로 유족에게 영상을 전달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병원 측은 “CCTV 녹화 옵션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 소통 오류로 녹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도적으로 녹화를 하지 않거나 영상을 삭제한 것이 아니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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