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연재해로 사망시 1300만원 보험금"

강준완 2024. 1. 10. 18: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올해 시민 300만 명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올해 재해나 사건·사고로 장애·후유·사망했을 경우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자연재해로 사망했을 때는 1300만원,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엔 최대 1500만원으로 돼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화재 사망, 대중교통 이용 사망·후유증 등 185건의 사건사고로 시민들에게 총 3억6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 300만명 가입 안전보험 갱신

인천시는 올해 시민 300만 명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올해 재해나 사건·사고로 장애·후유·사망했을 경우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019년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올해 보장항목은 13개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를 비롯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이 보장 가능한 항목으로 지정돼 있다.

보장 금액은 자연재해로 사망했을 때는 1300만원,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엔 최대 1500만원으로 돼 있다. 개한테 물려 응급실에서 치료하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인천시는 지난해 화재 사망, 대중교통 이용 사망·후유증 등 185건의 사건사고로 시민들에게 총 3억6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